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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면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3월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바우처 등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과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집중단속 등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

3월부터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으로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적립금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적립 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4. 바우처 관련 2가지

첫째,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부터 본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우유급식바우처로 기존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15,000원의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에서 우유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남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신용인증송부서비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에서 2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3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야게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회복을 위해 많은 규제들이 해지됩니다. 추가로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6.  승용차 구매 시 채권 구매할 필요X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입할 떄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권을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1,600cc 자가용에 한해서 채권 구매 의무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시도별로 추가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채권구입을 면제해주는 곳도 있고, 2,000cc미만도 면제해 주거나 축소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3월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으리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도 있으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8. 교통 점검 및 단속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규 3가지)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1항에 보면 '도로를 통해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51조 제2항에 보면 '중아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입니다. 신동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맞춰 규정 속도를 준주새허 지나가면 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정차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표지판이 있는 곳 외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5분 이내의 정차도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