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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물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은 많이 이용해야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한은 제한 없음)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으로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급 일정
- 2022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급 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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