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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조회 방법, 납부 기간, 부과기준, 계산 방법과 1주택자 감면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비율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 중 하나를 뜻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2회로 나누어서 절반씩 내게 되는데, 제1기분은 7월 16일 ~ 31일까지, 제2기분은 9월 16일 ~ 30일까지입니다. 단, 세액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선박, 한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그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 ~ 30일까지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장기 미납의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과기준, 계산 방법, 감면 혜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만약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 및 등기이전을 6월 1일에 처리한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매도 및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 산출은 과세표준에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전년도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1. 과세표준은 항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주택 = 공시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2. 공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은 공정시장가액 배율을 60%에서 43~45%로 적용됩니다. 구간별로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작년에도 정책적으로 45%로 낮춘 바 있는데 이보다 좀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또한 공시가가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터라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세율은 토지 0.2~0.5%, 건축물 0.25%, 주택 0.1~0.4%, 선박 및 항공기 0.5%가 적용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9억 원 이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별장은 4%
과표 표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 감면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공시 9억 이하)
0.6억 이하 0.10% 0.05% ~ 3만 원50.00% 50.00%
(공시 1억)
0.6 ~ 1.5억 이하 6.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 원 38.5 ~ 50.0%
(공시 1억 ~ 2.5억)
1.5 ~ 3억 이하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 원 26.3 ~ 38.5%
(공시 2.5억 ~ 5억)
3 ~ 5.4억 이하 57.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 ~ 27만 원  17.6 ~ 26.3%
(공시 5억 ~ 9억)
5.4억 초과 - - -
(공시 9억)

 

그리고 함께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2가지가 더 있는데, 도시지역 분과 지방교육세입니다.

 

● 도시지역 분 = 과세표준 X 0.14%

● 지역자원 시설세 = 시가 표준액 X 60%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또한 세액이 부담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이 가능하며, 신청카드 할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 기준으로는 이미 고지서 발송 및 재산세 계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조회만 해보면 됩니다.

 

 

7월 재산세 조회 방법

서울시의 경우 ETAX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고, 그 외에는 Wetax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지가 아닌 주택 소유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메인의 지방세 캘린더,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2. 별도의 조회 없이도 바로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금액을 클릭하면 납부세액의 상세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세에는 도시지역 분까지 합산되어 있고, 그 외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