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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청년들에게 해당(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되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혜택이 적용되는데, 총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며,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과세만 혜택만 적용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급여 정부 기여금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이하 O O
6,500~7,500만원 X O

 

가구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80%이아혀야지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 청년(만 19~34세)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혜택

    -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으로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은행에서 가입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청년도약계좌 신청 역시 각 은행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한도는 개인소득과 상광 없이 누구나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구분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소득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70만원 월납입금 50만원
5년 납입기간 2년
5~6% 이자 5%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연소득 3,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연소득 2,400~3,600만원 매월 20만원
연소득 3,600~4,800만원 매월 1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정부 지원 기준 납입액에 따라 다름
소득에 따라 3~6% 기여금 1인당 총 정부지원 금액 월 50만원 적금 가입시 2년간 36만원
(비과세 혜택 별도)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상품 운용 형태 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협의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 12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 매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나서, 사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결과통보를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신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황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1.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관련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심사 관련

1.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관세시간 소득은 확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관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1.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관련

1.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