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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힘이되는 정보

2023년 학자금 금리 0%

노마드코칭머니 2023. 2. 23. 17:22

학업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등록금, 생활비 걱정때문에 힘들 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과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학자금 금리는 1.7% 저금리입니다.
 

 

모든 학자금 금리가  2% 안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결국 모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무료 학자금만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0원"으로 모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① 신청 자격(자세한 사항은 여기)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신입생/편입생/재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이 몇 구간에 해당되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일정
    - 등록금 신청 일정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 신청 일정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재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③ 학자금 실행 일정
    - 등록금 실행 일정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 실행 일정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남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④ 학자금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⑤  학자금 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학자금 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전문대,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역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동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⑥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⑦ 대출기간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대출기간(거치, 상한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2.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신입생/편입생/재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진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② 신청/심사/실행 일정
    - 신청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2차)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1차) 2023. 1. 16.(월) ~ 2. 6.(월)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1차) 2023. 2. 7.(화) ~ 4. 7.(금)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립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시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③ 융자금리 
    - 무이자
    - 융자 가능금액
      1.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2. 생활비
           - 농촌 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황/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④ 융자가능 횟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⑤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사항은 여기)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자세한 사항은 여기)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구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② 신청 일정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재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③ 대출실행 일정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남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④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⑤  대출 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 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동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⑥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⑦ 대출기간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대출기간(거치, 상한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