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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대한민국에서 꿈과 미래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가능한데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연간 415,000원), 중학생(연간 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비를 지급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콘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확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불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 매일 0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영 운영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이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카드/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미리미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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