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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란?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04. 10.(월) ~ 기금 소진 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 선착순 5,000명으로 제한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로부터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는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또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상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절차

① 대출신청
(업무취급 은행)
② 자산신청
(HUG)
③ 추가심사
(업무취급 은행)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 지행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다만,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 은행영업점에서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심사 등)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바로 들어가시면 '자산심사 안내'에 대한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여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00명)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해당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 0.1%p 또는 0.2%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이 불가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기금 e든든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