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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3고(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과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되니 이점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

 

☞  지원 안내 및 지원서 다운로드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및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서 및 증빙서류 다운로드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