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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해제되고, 날씨도 좋은 날 모두 밖으로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겁니다. 하루 당일치기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1박 2일, 2박 3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숙박비도 무시 못하는 금액때문에 후덜덜 하실텐데,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바로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 있는 한화, 소노, 켄싱턴 같은 유명 콘도 51곳으로 시설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인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혜택

정식 명칭은 ‘근로자 휴양콘도'로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언제든, 객실이 있다면 법인 회원가로 콘도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로자 90% 이상이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은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니 미리 알아두신다면 휴가 갈 때마다 할인 받으시고 좋은실 겁니다.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733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평일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쓸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 이용요금 : 56,000월 ~ 273,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참조해 주세요.)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홈페이지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애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 선정된 콘도에 갑자기 못 가게 된다면, 꼭 취소하세요!

이용 요금은 콘도에 도착해 체크인할 때, 혹은 체크아웃할 때 내시면 됩니다. 미리 돈을 내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 No-show(노쇼)하는 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다른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못 갈 때는 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