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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연말정산을 이미 신고하신 분이시라면 상관없지만,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고해야하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2023년 1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빛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연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 1. ~ 5. 31.까지 신고 및 납후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1개월 연장된 6. 30.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 직접 신고가 가능한 홈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은행 방문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정 무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신고 시부터 적용된 제도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등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올해 신고해야 하는 과세기간 2022년에 해당하는 신고는 기존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23년 신고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개정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안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 6% 1,4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단, 과세표준 1,200만 원, 4,600만 원 기준금액만 조정된 것으로 해당 구간 세율 적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공제 = 납부세액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5,220,000원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8천만 원 X 24% - 5,220,000원 = 13,980,000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산출 세액에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며, 반대로 기납부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신고 가능한 유형이 있고, 적격증빙을 준비하고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를 해야만 하는 신고 유형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조합소득세 신고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