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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가량 인상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올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도 역시 신청기간이 다가와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과 증액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이며, 최소 50만원입니다.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세한 사항은 여기)

2023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대략 8월~9월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 2022년 하반기 자녀장려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 3. 1. ~ 2023. 3. 15. / 지급일 : 2023년 6월 지급

● 2022년 정기 자녀장려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 5. 1. ~ 2023. 5. 31. / 지급일 : 2023년 9월 지급

● 2023년 상반기 자녀장려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 9. 1. ~ 2023. 9. 15. / 지급일 : 2023년 12월 지급

● 2022년 기한 후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 6. 1. ~ 2023. 12. 1. / 지급일 : 신청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10%로 감액 지급)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

● 가구원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구별됩니다.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없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기준은 만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계존속 가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소득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 기준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자세한 사항은 여기)

●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얼 7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