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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금 및 출금 제도와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시행이니 꼭 보시고 참고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분화된 문진표

기존에는 현금 입출금시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지만, 4월부터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하셔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에는 은행 책임자와 면담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출금액 기존 개정
500만 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 원 ~ 1,000만 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 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와 면담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시중은행(19개), 증권사(23개), 제 2금융권(7개)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역시 방문만 가능하고 온라인 해제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M기기 무통장 입금 1회 최대 50만원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

오픈뱅킹(비대면계좌개설 포함) 가입 후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전면 차단됩니다. 피싱 등 금융 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전면 차단됩니다.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

GS25 편의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CU 편의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세븐일레븐 편의점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 수수료 면제 범위 시간, 제휴 기간 등 세부 내역은 은행측에 문의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