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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환경부에서 나온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유망한 국가자격증 취득과 함께 정부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모집공고인데요.

자격이 된다면 100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이후에 인턴에 참여하면 210만원에서 250만원의 급여와 함께 취업과 연계해서 추가 1개월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전문 역랼을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법적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이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취업에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 자격증은 바로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인데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환경교육사 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미리 판단해 보시거나 주변에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는 이름 그대로 탄소 중립 등의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이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분석, 평가 및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전에는 사회환경 교육지도사라는 이름이었지만 작년부터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의 기관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자격 부여권자가 변경되면서 자격제도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역할

● 환경교육사 1급 : 환경교육의 경영 및 관리자

● 환경교육사 2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자

● 환경교육사 3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및 운영(교육자)

 

※ 자격취득 절차 및 취득현황 (자세한 사항은 여기)

 

 

 

등급별 자격기준

● 환경교육사 1급

    -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사 2급

    -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사 3급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업무를 말합니다.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자격 관련 세부기준 보기 (자세한 사항은 여기)

 

양성기관 소개

● 교육내용

    - 양성과정(보수교육 포함)의 수수료는 시간 당 1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1급 과정 120만원, 2급 과정 144만원,

      3급 과정 144만원입니다.

 

양성기관 현황 및 등급별 교육내용 (자세한 사항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