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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 중 5월의 첫번 째 날인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은 맞지만,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휴일인지 휴무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 및 근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유급휴일의 법리적 해석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나, 해당일에는 임금을 유급(지급)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에 해당되지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은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는다.

둘째, 휴일 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받는다.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결국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월급제 : 월급제일 경우 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시급제일 경우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업종별 휴무안내

저 역시도 항상 궁금했던 것이 업종별 휴무안내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미뤄두었던 일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무 O 휴무 X
은행 휴무 국공립 유치원 휴무 X
병원 자율 휴무 (원장 재량) 학교
어린이집 자율 휴무 (원장 재량)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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