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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면 1차 실업인정일이 빨라지며, 1차 실업인정이 되어야 2차, 3차 등 후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실수령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처리

- 실업급여 신청을 전 퇴사 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제출하는 단계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급여수급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기간이 초과되면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제출과 상실신고는 퇴사 전에 요청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상실신고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후 등록

    - 자기소개서 작성 및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누르기

    - 구직신청 완료 확인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센터 방문 전에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센터에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센터를 먼저 가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전에 동영상 교육 수강을 하라는 안내를 받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가게 되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번호표를 뽑고 대기 후 담당자와 상담하면 됩니다.

지정된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 만약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5. 1차 실업인정 신청

- 고용보험 센터에서 안내받은 1차 실업인정 날짜가 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 안내받은 수강기간에만 교육수강을 해야 하며 지정된 제출 날짜, 오후 5시까지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직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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