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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구직급여수급기간중에도 보혐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연금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면 그 중단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인 납입을 통하여 가입 기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지원절차, 문의처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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