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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함께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신청

① 검색버튼 선택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 신청버튼 선택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 취소를 원할 경우 "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2.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3.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       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4.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5.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자동차 취득세 차종별 내용

 

자동차 취득세 종류별 내용.xlsx
0.01MB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 회원조회 ·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 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