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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편이라 노후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나온 정책인 주택연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입 전 확인하셔야 할 장점과 단점,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정책입니다. 노후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입니다.

이때 노후생활자금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 방식과 10/15/20/25/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 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 인출 제도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①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② 부부 기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이라면 다주택자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③ 주택연금 조건 중 하나인 거주 요건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의 표현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단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감이 없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②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상속이 합리적입니다. 월지급금, 수시인출금 보증료 그리고 대출이자를 합산한 연금 지급 총액이 처분금액을 초과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반면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줍니다. 또한 등록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게다가 연금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200만 원 한도의 대출이자 비용이 소득공제되고, 재산세도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가입 시점 주택가액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원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시지가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③ 주택연금 단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 질병치료, 자녀 보양 등의 실거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방법

주택연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이나 소재지 관할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보주택 조사 및 적격성 보증심사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지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신탁등기를 설정합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ㅔ서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맺고,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