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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적금 지원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려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는 적금이지 않을까요? 우선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직전년도 소득금액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의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1년과 2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청년희망적금

● 상품특징 : 청년고객 대상 저출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여기)

 

● 계약기간 : 24개월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 저축장려금 : 저출장려금은 만기 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은 여기)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KB청년희망적금 우대 제공 조건

구분 제공조건
급여이체 우대이율(연 0.5%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일(주1)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 우대이율(연 0.3%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첫거래 우대이율(연 0.5%p)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 상품(주2)제외)

(주1)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

(단,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2) 주택쳥약종합저축, 청약저출,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만기시 수령액

● 2년 만기시 최종 수령액

    -  2년 동안 50만원씩 납입하면 총 납입액 : 12,000,000원

    - 연이율 6.0% 가정

    - 비과세 적용후 만기 수령액 이자 : 750,000원

    - 만기시 수령액 : 12 ,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