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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여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사업입니다. 지급된 포인트 사용처는 복지몰에서 1년 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7월 1일(토) 09:00부터 7월 17일(월) 18:00까지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11,000명 내외입니다.

참고로 11월 3차 모집은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10,000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처

청년정책 선정 대상자는 잡아바 사이트 경기청년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행, 레저 등에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픈마켓 11번가에서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베네피아 임직원몰을 통한 리조트 예약, IT 전자기기 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20만 원 사용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상품권, 증권, 채권 등 현금성과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상품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로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상관없으며,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도 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월 ~ 6월 건강보험료 평균 109,000원, 월 과세 급여 3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4 ~ 6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노동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지만, 이미 종료되었다면 괜찮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서류 제출 간소화를 이해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와 사업등록증 사본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사업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4~6월 입금 확인 가능한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결과, 지급일

대상자 선정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현 직장 장기 재직순, 다음은 경기도 장기 거주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결과 발표는 2023년 8월 18일(금)에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4차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되는데, 현재는 미정입니다. 다만 2022년 일정을 참고하면 9월 , 13월, 3월, 6월  매월 첫째 주에 지급되었습니다. 각 회차마다 사용 기한이 3~6개월 정도이니 잊지 말고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