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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월 종소세 신고와 납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지난 5년간 50인 이하 기업의 약 44%가 세금 환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년 거치는 과정이지만 세금신고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매년 세법과 세제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누락하였거나 잘못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자료 부족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경정청구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지만 부당하게 더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위해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됐던 내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주로 도소매, 온라인 쇼핑몰, 건설업, 제조업, 요식업, 학원, 병의원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순서로 접속하여 요구자료들을 업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는 경정청구와 당초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나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과 경정청구를 위해 수정한 지급명에서나 추가 공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기한

경정청구의 경우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인 5년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ㅗ가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 환급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하니 환급은 2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과거 이력도 최대 5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기간 단축

기존에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가 접수될 경우 당초 신고된 내용과 정정된 신고내용을 각각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상 금액과 내용을 비교하여 경정청구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비교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경정청구 전과 후 금액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