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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주택청약이 최근에 다시 관심사로 돌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도 조금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청년주택 청약 조건, 신청 방법, 전환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 통장

정확한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존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우대 금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통장을 말합니다.

 

우대 이율은 2년 이상 10년 이내 저축 시 기본 2.1%에서 3.6%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단, 2년 미만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비교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개월 미만 
1년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
~ 10년 미만
10년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비과세 적용은 무주택 세대주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청약 저축, 예금, 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납입 조건,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청년주택 청약 조건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한데,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을 제외합니다.

소득은 직전연도 신고소득 기준 연 3,600만 원 이하이고,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무소득자는 불가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청년주택 청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주이거나 예정인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주택 청약 조건을 갖춘 경우에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타행으로는 불가하고, 기존에 개설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예치되는데 기존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 청약 전환 후 최초 납입 다음 납인분부터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납입금은 전환 원금을 제외한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청년주택 청약 신청 방법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으로 총 9곳에서 현재 정책으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 앱을 통해 청년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 신규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참고로 KB은행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 청약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 확인 증명서와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여 쉽게 은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링크 남겨드립니다.